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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탁 내용 변경과 공탁서 정정신청 가능한가요?

by 하키라 2024. 1. 15.

공탁물 변경, 공탁신청서 정정

 

공탁은 변제나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같은 것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인데,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사단이나 재단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탁을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정정하거나 내용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탁내용의 변경

 

 - 공탁내용의 변경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담보물의 변경이 있고,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가 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죠.

 

① 담보물 변경

 

 - 법원에서는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줍니다.

 

②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 이것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들이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용어 

 - 대공탁

=> 공탁한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보관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

 - 부속공탁

=>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서 공탁소가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하는 공탁으로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따른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도록 하는 공탁

 

 - 기본적으로 공탁물을 납입하는 방법과 수리 후 통지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공탁물 납입방법과 통지하는 법

 

2. 공탁서 정정

 

① 공탁서 정정신청

 

 -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사건의 경우에는 역시나 정정신청이나 보정인 경우에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② 공탁서 정정신청 절차

 

 -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정정신청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1통만을 첨부한답니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주면 일단 신청인은 마무리가 되고, 접수된 서류는 심사 후에 결정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공탁자에게도 통지를 해준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공탁의 담보물 변경 가능 여부와 정정신청 하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정정신청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경우에는 당연히 정정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탁내용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공탁이야 유가증권을 상환된 금전으로 대신공탁을 하는 것이라 이해가 되지만, 부속공탁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이 그냥 공탁된 유가증권과 더불어 공탁금이 불어난다고 이해가 되니 공탁자 입장에서는 좀 아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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