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 관련으로 등기소를 찾지는 않고 법무사에 대신해달라고 맡기는데요. 요즘은 직접 가서 자기가 등기를 신청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인터넷상으로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부동산등기 신청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의 처리절차
- 부동산 등기의 처리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게 되면, 등기관의 처리와 사무직원의 처리순서로 진행되면 끝납니다.
- 그러나, 직접 가서 해보면 짜증이나고, 이 등기접수 하는 것으로 하루를 다 날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날 접수를 못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기본적으로는 어떤 서류들을 작성해서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를 이놈의 접수담당자들이 친절히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등기소 직원에 따라서는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아주 일진 사나운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여튼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 서류를 다 갖춰서 접수 담당자에게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 등기관의 처리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 같고 다름이 있는지 조사)의 순서로 처리함
ⓒ 사무직원의 처리
- 등기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을 하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 상기에서 보면 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접수만 하면 끝이 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수고스럽다고들 하는 것이라네요.
2. 부동산 등기의 신청
- 부동산등기의 신청의 일반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입니다만, 법무사나 변호사 등이 대리로 처리를 대부분이 하게 됩니다.
- 이렇게 해서 접수한 등기는 등기부에 편성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등기부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등기부란,
-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이 되고요.(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 등기가 하나로 나오고, 일반주택과 같은 것들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따로 나옵니다.)
-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집니다.
-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
- 여기에서 갑구나 을구의 기재사항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순위번호
- 등기의 목적
-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
-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주로 갑구에는 압류, 가압류와 같은 것들이 기재가 되고, 을구에는 근저당 설정 같은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다른 법에 관한 것도 그렇겠지만,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들은 당연히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의신청이 가능한 자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 해 가능하고, 제3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을 하는 신청절차와 신청한 등기가 등기부 어디에 기재될지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해보는 경험도 좋겠지만, 시간이 돈이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법무사에게 대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게 되네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는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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