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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선임대 후매도 농지 사업내용과 신청자격 등 알아보자

by 하키라 2024. 1. 24.

청년농 선임대 후매도사업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구입을 희망하지만 농지매입자금이 부족한 청년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의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 신청자격과 지원농지들은 어떠한지  자세히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고 신청자격이 되시는 청년농부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 이는 청년농부가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부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여 주고 청년농부가 원리금 상환을 다 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신청자격과 지원농지

 

①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 청년농부(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로서 맞춤형 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

 

 - 단, 지원자의 주소지가 매입예정농지와 동일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② 대상지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로서 인구소멸지역 소재지 농지 신청 시에는 가점을 부여해 준다고 합니다.

 

 - 대상지역에서 특별시나 광역시는 제외 됩니다.

 

③ 대상농지

 

 - 1,000㎡ (약 303평)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을 의미함) 이면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이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대상농지와 사업대상자의 추가적인 조건은 아래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농지은행 홈페이지 청년농 지원사업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사업규모 : 17,120백만 원으로 지역본부별 연간사업비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됩니다.

 

 - 지원한도 : 농지의 규모는 1.0ha 이내로 지원해 주는데, 영농경력 2년 이하 청년농부에게는 0.5ha 이내만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 모든 지원농지는 공시지가의 3배 미만, 계약의 총 지원금액은 10억 미만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조건 

 

① 임대

  • 임대기간 :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임대
  • 임대료 : 표준임차료의 50%
  • 의무사항 :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② 매매

  • 매도가격 :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 단가를 초과할 수는 없음 
  • 납부기간 : 임대기간과 같음
  • 납부방법 : 원금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잔여기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가능
  • 상환금리 : 연리 1.0%

4. 마치며

 

이상으로 '24년도 선임대-후매도사업 중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등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청년농부를 하시고 싶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는 분들은 신청기간을 깜박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꼭 방문하셔서 신청기간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선임대 후매도 사업 농지로 매도하시려는 분들도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상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어 매도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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