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구입을 희망하지만 농지매입자금이 부족한 청년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의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 신청자격과 지원농지들은 어떠한지 자세히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고 신청자격이 되시는 청년농부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 이는 청년농부가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부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여 주고 청년농부가 원리금 상환을 다 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신청자격과 지원농지
①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 청년농부(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로서 맞춤형 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
- 단, 지원자의 주소지가 매입예정농지와 동일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② 대상지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로서 인구소멸지역 소재지 농지 신청 시에는 가점을 부여해 준다고 합니다.
- 대상지역에서 특별시나 광역시는 제외 됩니다.
③ 대상농지
- 1,000㎡ (약 303평)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을 의미함) 이면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이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대상농지와 사업대상자의 추가적인 조건은 아래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사업규모 : 17,120백만 원으로 지역본부별 연간사업비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됩니다.
- 지원한도 : 농지의 규모는 1.0ha 이내로 지원해 주는데, 영농경력 2년 이하 청년농부에게는 0.5ha 이내만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 모든 지원농지는 공시지가의 3배 미만, 계약의 총 지원금액은 10억 미만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조건
① 임대
- 임대기간 :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임대
- 임대료 : 표준임차료의 50%
- 의무사항 :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② 매매
- 매도가격 :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 단가를 초과할 수는 없음
- 납부기간 : 임대기간과 같음
- 납부방법 : 원금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잔여기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가능
- 상환금리 : 연리 1.0%
4. 마치며
이상으로 '24년도 선임대-후매도사업 중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등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청년농부를 하시고 싶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는 분들은 신청기간을 깜박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꼭 방문하셔서 신청기간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선임대 후매도 사업 농지로 매도하시려는 분들도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상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어 매도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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