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하려면 가장 먼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귀농인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 그리고 세금감면과 같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보죠.
1. 귀농 시 주택구입자금 지원
- 주택이나 대지를 구입하여 신축 및 자기소유 농가주택을 증축이나 개축하려는 귀농인들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이나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 즉,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농촌으로 내려와 농업과 농업 관련 사업에 전업하면 주택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네요.
① 지원 자격요건
- 자격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답니다.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거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 즉, 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지원내용
-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귀농인에게는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약 45평) 이하 주택구입(대지포함), 신축(대지 포함)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축, 개축 자금을 세대당 7,500만 원의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취득세 감면
① 취득세 감면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약 45평)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② 취득세 감면 내용
- 위 ①의 감면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취득세액이 28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을 공제
③ 취득세 추징
- 위와 같이 감면을 받았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또는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양도소득세 면제
- 이는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소유한 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즉 귀농주택과 도시의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귀농인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네요.
① 귀농주택의 요건
- 도시에 1 주택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귀농인은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한 귀농주택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갖추고 있어야 한답니다.
- 취득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대지면적이 660㎡(약 200평) 이내여야 함
- 1,000㎡(약 303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1,000㎡(약 303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여야 하나,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위의 요건이 되는 분들은 일반주택의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 1세대 1 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일반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평당 최고금액 165,000원)을 내야 하는데,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귀농하시려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받을 농업인 주택에 해당하는 것 -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의 농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위의 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나 축사 등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약200평) 이하일 것 - 역시 위에 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 위의 4가지가 농업인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
5. 마치며
이상으로 귀농을 하게 되어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을 하게 된다면 세금 부분에서 감면이나 면제를 받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선은 주거지원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대출이 된다면 세금을 감면이나 면제받는 조건 등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셔서 주택지원 및 세금감면 등에 대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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