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동의1 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체납 사실 확인 가능해 지네요 요즘 전세나 월세등 보증금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많이 커지는 상황일 겁니다. 월세는 심적으로 덜 피곤하지만, 전세로 입주해 계신 분들은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좀 비싼 듯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뉴스를 접하시게 되면, 엄습해 오는 불안감을 어찌할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4월 부터는 임대인의 세금 납부내역을 의심스러우시면,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령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법이 개정되었는지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기재부 보도자료 참조) 재산 소유자 변..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