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1 주택 임대차 미 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1년 더 뒤로 미루네요 국토부에서는 '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고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막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자발적 신고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실태 - '21년 6월 1일 시행한 이후 나타난 상황들을 살펴보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 일선 부동산에서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잘못 얘기한다는 것이죠.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임대차 거래가 잦은 빈도와 .. 2024.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