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고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막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자발적 신고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실태
- '21년 6월 1일 시행한 이후 나타난 상황들을 살펴보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 일선 부동산에서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잘못 얘기한다는 것이죠.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임대차 거래가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상 과태료를 내는 금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들이 많아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개정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 해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네요.
-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당연히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복습하기
① 신고제 추진경과
-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 하였고,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3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하였지만, 아직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 1년간 더 계도기간을 운영한답니다.
② 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용
-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 전국이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관할 군지역은 제외합니다.
- 조건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주택 유형과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 여기서 임대차 계약내용은 신규일 때 : 보증금 ,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일 때 :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 신고방법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신고 홈페이지(온라인)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가 됩니다.
- 신고서 제출이라 함은 계약서 제출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 가능하답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해서 이 때 임대차 신고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를 꼭 해보라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마치며
이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신청하면 임대차 신고도 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더 정확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확정일자 신청이 곧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임대차 계약들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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