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어떤 아파트 공급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by 하키라 2024. 4. 23.

아파트 공급방법

 

아파트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다는 것은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나에게 유리한 공급방법은 어떤 것인지, 오늘 포스팅은 일반적으로 어떤 공급방법이 나에게 유리한 선택일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분양 아파트 공급방법

 

① 일반공급

 

 - 일반공급은 우선 공급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공급방법으로 공공분양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이 그 대상이 되고요.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답니다.

 

 - 민간분양은 주 대상자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대상이고요.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② 우선공급

 

 - 우선공급은 임대사업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등이 우선 공급에 유리한 공급방법이라 할 수 있답니다.

 

 - 해서 우선공급의 유형은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 상기와 같이 기존에 지분이 좀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네요.

 

③ 특별공급

 

 - 일반공급과 함께 가장 많이 공급대상이 되는 공급이 특별공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특별공급에 해당이 안 되면 일반공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이 유리한 공급방법이 되겠습니다.

 

 - 해서 특별공급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유리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공급이 가장 유리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이라면 유리
  • 청년 특별공급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에 유리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분양을 받으려면 유리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기관추천 공급이 유리
  • 외국인 특별공급 : 한국인만 아니라면 

2. 마치며

 

이상으로 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어떤 경우가 나에게 유리할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분양과 특별공급 어느 것을 선택할지가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청약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 같은 단지에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중복신청 하는 것은 당연히 현재는 모두 무효처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당첨되는 것을 특별공급만 인정(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고 있어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더 있으면 더 많은 청약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