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다는 것은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나에게 유리한 공급방법은 어떤 것인지, 오늘 포스팅은 일반적으로 어떤 공급방법이 나에게 유리한 선택일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분양 아파트 공급방법
① 일반공급
- 일반공급은 우선 공급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공급방법으로 공공분양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이 그 대상이 되고요.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답니다.
- 민간분양은 주 대상자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대상이고요.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② 우선공급
- 우선공급은 임대사업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등이 우선 공급에 유리한 공급방법이라 할 수 있답니다.
- 해서 우선공급의 유형은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 상기와 같이 기존에 지분이 좀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네요.
③ 특별공급
- 일반공급과 함께 가장 많이 공급대상이 되는 공급이 특별공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특별공급에 해당이 안 되면 일반공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이 유리한 공급방법이 되겠습니다.
- 해서 특별공급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유리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공급이 가장 유리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이라면 유리
- 청년 특별공급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에 유리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분양을 받으려면 유리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기관추천 공급이 유리
- 외국인 특별공급 : 한국인만 아니라면
2. 마치며
이상으로 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어떤 경우가 나에게 유리할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분양과 특별공급 어느 것을 선택할지가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청약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 같은 단지에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중복신청 하는 것은 당연히 현재는 모두 무효처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당첨되는 것을 특별공급만 인정(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고 있어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더 있으면 더 많은 청약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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