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그 분양 아파트의 지역에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같은 지역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청약신청 지역
① 청약신청 지역 판단기준
-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주택건설지역' 이라고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확실히 판단하실 것은 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해당되는 행정구역 모두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② 공급대상자 선정 원칙
- 주택 분양을 위한 원칙적인 공급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되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대부분은 신청자들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또한, 법령상 용어는 아니라고 하는 '청약가능지역' 이 있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청약이 가능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로, 산업단지 :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 서울 :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청약가능지역'이라고 해서 위에서 언급한 청약신청 판단기준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즉,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청약가능지역' 거주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외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 - 이외 나머니 선정원칙은 부동산 경기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 사항으로 생각되는 데요. 투기 방지를 위한 '일정기간 이상 거주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청약신청 시의 규제사항을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
2. 청약신청 지역 범위
① 주택건설지역이 되는 범위
- 해당되는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가 주택건설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만 해당되는 주택건설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서울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전역이 주택건설지역이 되고,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시 전역이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니 착오가 없으셔야 합니다.
② 청약가능지역 범위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청약가능지역 범위에 들어가면 신청은 가능하게 됩니다만, 같은 순위에서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때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청약가능지역 끼리 묶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인천, 경기도 - 대전, 세종, 충남 -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 이 외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청약신청 지역의 판단기준과 다른지역에서의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청약신청의 지역 판단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같은 조건이면 가장 좋은 조건이 되고, 청약가능지역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 이외 현재 시점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청약신청 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에 따른 주택면적과 지역 차이 (0) | 2024.04.26 |
---|---|
장기 복무 군인의 청약신청 시 거주지역 판단은 (0) | 2024.04.25 |
어떤 아파트 공급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0) | 2024.04.23 |
공공 사전청약과 민간 사전청약의 간단 비교 (0) | 2024.04.22 |
주택 임대차 미 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1년 더 뒤로 미루네요 (0) | 2024.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