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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에 따른 주택면적과 지역 차이

by 하키라 2024. 4. 26.

청약 예치기준금액 확인

 

청약통장 납입을 하면서 나중에 청약신청을 할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예치금액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예치기준금액에 따라서 공급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차이가 나고 특별시, 광역시 등에 따라서도 전용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택면적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갈려고 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고 예치기준 금액을 일단은 맞춰야 합니다. 해서 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주택면적과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단위 : 만원)

공급 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약 26평) 이하 300 250 200
102㎡(약 31평) 이하 600 400 300
135㎡(약 41평)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상기와 같이 법(규칙)으로 예치기준금액을 정해 놓았는데요. 경기도의 경우는 다른 광역시들 보다도 현실적으로 분양금액도 높지만, 광역시가 아니라 기준금액 측면에서는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렇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은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 예치기준금액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답니다.

 

 - 개인적으로 아마 대부분의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1,000만원 이상은 넣어놓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청약 예치기준금액 상황별 예시

 

① 모집공고일 전 전입 시

 

 - 광역시에 거주하던 사람이 서울로 이전하고 그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서 102㎡ 전용면적인 주택을 청약하려고 할 때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얼마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네요.

 

=> 광역시에서 102㎡ 전용면적인 주택에 청약하려고 납입을 한 상태라면 4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서울로 이전을 하게 되어 같은 평수를 청약하려 한다면 6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예치하여야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② 공고일 당일에 예치기준금액을 넣는 경우

 

 -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납입이 되어 있으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단, 청약통장 중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청약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 또 하나, 청약부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하고 지역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만 변경 후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마지막으로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영업점에서 전환을 완료해야 한답니다.  

 

※ 결국 공고일 당일에 예치기준금액을 넣는 것은 모든 청약통장이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통장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모두 변경하라는 내용대로 따라야 원하는 대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에 따른 주택면적과 지역 차이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가입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의 평형으로 청약을 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변경 조건에 맞추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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