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장 거주지역 판단이 어려운 대상이 장기복무군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워낙에 자주 지역을 옮겨 다니기에 거주기간의 조건에 든다는 것이 참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이를 법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있어 청약신청이 가능한 지역조건은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1. 장기복무군인 청약가능지역과 조건
① 전국 어디나 신청 가능
- 10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되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한답니다.
- 단,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는 인정을 하지 못하고 청약가능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 전국 어디나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자가 되는 경우 - 위에서 안급한 것 이외에 군 복무기간이 25년 이상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이 된답니다. |
② 장기복무군인은 거주기간도 인정이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우선공급요건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은 불가능하며, 대신에 청약가능지역 신청자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경우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네요.
- 특히,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청약가능지역이 전국이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복무군인이라도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 신청을 해야 하며, 우선공급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 해서 살펴보면, 거주기간 요건을 가지고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군인이라도 우선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거주지역은 판단하지 않고 전국 어디나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조건에 거주기간을 대부분 넣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이 되지를 않아 경쟁이 치열한 사업지구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25년 이상으로 오래 복무하신 분들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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