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장기 복무 군인의 청약신청 시 거주지역 판단은

by 하키라 2024. 4. 25.

장기복무군인 청약신청시 거주지역 판단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장 거주지역 판단이 어려운 대상이 장기복무군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워낙에 자주 지역을 옮겨 다니기에 거주기간의 조건에 든다는 것이 참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이를 법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있어 청약신청이 가능한 지역조건은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1. 장기복무군인 청약가능지역과 조건

 

 ① 전국 어디나 신청 가능

 

 - 10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되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한답니다.

 

 - 단,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는 인정을 하지 못하고 청약가능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주택건설지역, 청약가능지역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가기

 

※ 전국 어디나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자가 되는 경우

 - 위에서 안급한 것 이외에 군 복무기간이 25년 이상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이 된답니다.

 

② 장기복무군인은 거주기간도 인정이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우선공급요건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은 불가능하며, 대신에 청약가능지역 신청자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경우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네요.

 

 - 특히,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청약가능지역이 전국이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복무군인이라도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 신청을 해야 하며, 우선공급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 해서 살펴보면, 거주기간 요건을 가지고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군인이라도 우선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거주지역은 판단하지 않고 전국 어디나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조건에 거주기간을 대부분 넣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이 되지를 않아 경쟁이 치열한 사업지구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25년 이상으로 오래 복무하신 분들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