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은 주택을 착공하기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받는 것인데요. 공공과 민간에서의 사전청약에 당첨된 분들이 다른 청약 관련해서 규제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공공과 민간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 사전청약
- 주로 LH, SH, GH 등 과 같은 정부나 지자체 관련 공사사업자인 공공주택 사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기와 같은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라고 지정을 합니다.
-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는 절차는 사업자가 사전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이를 신청할지 아니면 신청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입주를 결정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민간 사전청약
-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여기서 당첨자의 용어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민간 사전청약에 모집된 입주자들은 "사전 당첨자"라고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은 전산검색 및 세대주·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라서 정당하게 당첨된 사전당첨자와 사전 당첨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해당 기간에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답니다.
3. 공공과 민간 사전당첨자 간의 비교
- 공공과 민간 사전당첨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므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급대상
- 공공 사전청약자(입주 예약자) :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대상
- 민간 사전청약자(사전당첨자) :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대상
- 공급의 대상은 당연히 분양 택지가 다를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② 당첨 지위 유지 시 다른 청약 참여
- 공공 사전청약자(입주 예약자) : 공공·민간 사전청약 참여 제한
- 민간 사전청약자(사전당첨자) : 공공·민간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참여도 제한
- 사전청약은 공공과 민간 둘다 안 되지만, 민간 사전청약자는 일반청약에도 참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네요.
③ 당첨자 지위를 포기 시 다른 청약 참여
- 공공 사전청약자(입주 예약자) :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 민간 사전청약자(사전당첨자) : 청약 참여 제한 없음
- 차이가 큰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리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 공공의 경우에 바로 다른 입주를 하고 싶은 곳에서 청약 공고가 뜬다면 그 점에서는 좀 문제가 되겠지요.
④ 부적격 당첨 취소 시 다른 청약 참여
- 공공 사전청약자(입주 예약자) :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 민간 사전청약자(사전당첨자) : 일정기간 민간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참여도 제한
- 이 부분이야 부정이 있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사전청약에 대한 비교를 간단히 해보았는데요. 요즘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최대의 화두이기에 정부에서는 어떡하든지 붐을 일으키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청약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언제, 얼마나 더 완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라 나중이라도 청약에 참여 했다가 안되거나 포기하는 경우 다른 청약을 다시 해보려 하실 때에는 청약 관련 규제를 다시 한번 확인들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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