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산정1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과 종부세 납부 등 세율산정에 포함됩니다. 보통은 토지는 내 소유지만, 토지 위에 있는 집이 내 소유가 아니면 당연히 종부세 등은 안나올거라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보유 주택의 수에도 들어가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산정과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부수토지만 보유 시의 주택 수 산정과 세율 적용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의 부수 토지만 소유 시에도 종부세 과세대상 되는 경우 당연히 토지 위에 주택을 짓는 경우에 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데요. 이는 자신이 집을 지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라는 것이 세금을 내게될 때에 알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건지는 말그대로 토지 위에 소유주가 주택을 짓던 다른 사람이 주택을 짓던 무조건 주택.. 2023.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