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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과 종부세 납부 등 세율산정에 포함됩니다.

by 하키라 2023. 2. 16.

 

주택마당
주택마당

보통은 토지는 내 소유지만, 토지 위에 있는 집이 내 소유가 아니면 당연히 종부세 등은 안나올거라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보유 주택의 수에도 들어가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산정과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부수토지만 보유 시의 주택 수 산정과 세율 적용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의 부수 토지만 소유 시에도 종부세 과세대상 되는 경우

 

당연히 토지 위에 주택을 짓는 경우에 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데요.

이는 자신이 집을 지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라는 것이 세금을 내게될 때에 알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건지는 말그대로 토지 위에 소유주가 주택을 짓던 다른 사람이 주택을 짓던 무조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향이나 수도권 근교에 있던 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누군가 가건물이라도 짓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꼼짝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됨을 아셔야 합니다.

 

☆ 주택부수 토지를 주택 수에 산정

 

과세표준을 산출하기위해서 주택 수를 산정할 시에는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율 판단 시의 주택 수에는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주택부수토지의 주택 수 산정시 주의 사항

상기와 같이  소유주의 토지 위에 소유자가 모르는 가건물을 짓고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주는 주택부수토지 보유만으로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고, 혹 이외에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까지도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주택부수토지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상이 되면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게 될수도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부수토지로 인하여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고, 종합부동산세금 납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중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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