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이 일반인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경우의 할인율과 우대금리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할인율은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데요.
자신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금리를 좀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1. 우대금리 적용을 해주는 경우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 % 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줌.
- 연계형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날부터 우대금리를 적용해줌.
상기와 같은 경우 우대금리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2.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금리 우대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0.1 % 포인트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 0.2 % 포인트 우대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면적인 경우)
여기서 신혼가구 해당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에 한합니다.
3. 사회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다자녀 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로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 % 포인트 우대 해줌. (최대 2가지 항목까지 택하여 중복적용가능함)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의 100㎡이하는 제외합니다
-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에 대한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0.2 % 포인트 우대
5.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됨.
- 구입용도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일시적 2 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담보주택이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에 해당될 때
- 미분양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여야 하며, 공부상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 등기일 이후 분양계약 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 상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 시 미분양 주택으로 간주함.
6. 상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5 % 포인트를 한도로 중복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시 자신이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상품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통합적으로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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