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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보금자리론 심사를 위한 LTV 산정기준과 산정 방법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by 하키라 2023. 2. 13.

대출로 집을 사다
대출로 집을 사다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을 심사하기 위한 LTV(담보인정비율)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출을 받기 원하는 대상자들은 잘 확인해 보시고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 포스팅해 봅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 는아파트는 70 %, 기타 주택은 65 % 이내로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 씩 차감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예외 규정)

  1.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신규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하는 잔금대출 중 분양공고일과 매매 계약일이 2017년 8월 2일 이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CB 점수가 271 ~ 614 점 또는 MSS 점수가 [MSS운영기준] 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LTV를 60 % 이내로 제한하는데,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조정지역의 LTV 한도와 CB 점수 또는 [MSS운영기준]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LTV를 적용하게 한답니다.

 

 3. 상품 중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은 [MSS운영기준] 점수로 판단하고, t-보금자리론은 CB점수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 LTV 산출방법

LTV 계산식

○ 산출식에서

1. 대출금액 : 보금자리론 상품 금액으로 정하고

2. 선순위 채권 : 본건인 보금자리론 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저당채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 금액은 저당권 설정액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가 주택금융공사가 양수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또는 보금자리론" 상품인 경우에는 대출잔액만 계산에 넣게 됩니다.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경우에 한함)

 

3.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 유형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공제대상 방 수를 적용하여 지역별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또는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에 더해서 LTV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구    분 전체 방수 중 임대차 없는 방 수 적용 대상 공제 방 수
아 파 트 1개 이상 방수 공제 없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1개 이상 1개
단 독 주 택* 1개 1개
2개 이상 n개 × 2 ÷ 3

* 단독주택의 경우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5천 이하 저가주택은 임대차 없는 방 수가 3개  이하이면 1개, 4개 이상이면 2개를 공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 방 전부가 임대차인 경우는 임대보증금과 (주택평가액 × 50 %) 중 큰 금액을 LTV 산출 식에 넣지만,

 

임대차가 없거나, 일부만 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평가액 × 50 %)과 또는 지역별 소액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일부만 임대차인 경우에는 여기에 보증금을 합산하여 LTV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한 구입자금보증 적용 가능 하게 한답니다.

구입자금보증은 주택담보대출 시 공제되는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상품 대출에 있어서 LTV 산출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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