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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담보주택은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일까요?

by 하키라 2023. 2. 10.

주택담보
주택담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은 어떤 것인지, 취급이 제한되어 있는 주택과 담보주택의 유형, 임대차 조사 등에 대해 이번에 일부 개정된 주택금융공사의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급 제한 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 주택의 가격만 평가하지 주택의 면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담보를 설정 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

 

○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 아래 나열한 주택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로 취급불가입니다.

취급 불가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 복합용도 건축물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은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취급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주거용 확인 생략 가능하며, 기타 주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의 조사내용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 주택의 신축 후의 경과년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제 3자 담보제공

 

○ 제 3자 담보제공은 배우자 또는 담보주택의 매도인으로 한정합니다.

 

 - 공동명의 주택은 부부전체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하며, 배우자 외의 제 3자 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한 것으로 하고요.

 

 - 단지, 상속에 따른 채무인수의 경우 배우자 이외 상속인의 담보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 대상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양도대상자산 선정기준일*현재 건물 또는 토지(대지 지분권 포함)에 대한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법적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하자 자산으로 양수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선정기준일 현재의 의미는 양수대상자산 선정일 까지만 하자가 없어지면, 양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 임대차 조사

 

○ 담보주택에 대한 전입세대를 열람하여, 채무자 세 대 외의 전입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 및 상가(복합용도 주택의 경우)의 임대차 현황(임대차보증금액 또는 전세금액)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온라인으로 작성한 대출상담신청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의해 심사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무상 거주인 여부도 확인합니다.)

 

 - 사전 양수 확약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저당권 설정 시에 전입세대 열람 등을 실시하여 확약내용과의 일치여부 확인을 합니다.

 

이상 주택금융공사의 담보 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을 참조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택공사에서는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유형과 주택의 현재 상태, 세입자 현황 등 꼼꼼히 조사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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