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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충족 시기 및 특례요건은 ?

by 하키라 2023. 2. 17.

조합원들
조합원들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충족 시기와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는데요.

이는 기존의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느냐, 즉 입주권으로 변경 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함.

 

☆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충족 시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점까지의 거주기간으로 판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가 기존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흔히 말하는 딱지를 받은 날로 입주권 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날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하였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단,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분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승계조합원(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의 입주권은 예외라는 것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요건

 

 - 기존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없어야 함.
  • 조합원 입주권 외에 1 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은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함)

 -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경매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이상으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혜택 판정을 받는 시기와 특례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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