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었고, 이때에 대체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와 자녀의 집과 합가한 경우 등 두 가지 경우에서 양도할 때의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자녀와 합가 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단,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못해도 가능함.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이때에는 출국한 후 3년 이내에 출국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만 함.
☆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자녀의 집에 합가 한 경우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녀의 집으로 부모님이 합가 한 경우 어느 것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면,
이는 1 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자와 합가를 한 경우가 되므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집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주권은 이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합원 입주권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완공된 주택을 양도 시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한 가지는 부부가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나머지 1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부부가 자녀와 합가 한 이후, 그 때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자녀의 집에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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