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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분양권과 오피스텔 분양권 각각 보유 시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by 하키라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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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과 오피스텔 분양권을 각각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고, 양도 시의 처분기한이 요건에 작용을 하는지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 양도의 경우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 하여야 함.
  •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 하여야 함.

 -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기존 주택 양도의 경우

 

  •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야 함.
  •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 못하더라도 가능 함.)
  •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 하여야 함.

이상의 분양권 취득 후 기존 주택의 양도 시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부터 적용 됨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 양도의 경우

 

이는 자꾸 세금을 부과할 때에 오피스텔도 주거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산정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혼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의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냥 기존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만 있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기본 세율만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간주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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