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 갑자기 주택을 상속으로 받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 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세대 1주택으로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3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기 경우와 같이 1세대 1 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즈음에 새로 이사 갈 주택을 얻게 됨으로 3 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 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기한만 잘 지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만 확인하여 처분기한을 지키시면 됩니다.
☆ 상속 주택 포함 일시적 3주택이 비과세 되는 경우
경과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3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처음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처음 보유했던 주택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비조정대상지역)에 처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들은 순차적으로 발생이 됨을 전제조건으로 양도의 시기만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의 기한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원래대로 하게 되면, 기존의 일반주택을 매매하고, 상속 주택에 입주를 해야 기간만 채우면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고 있던 차에 상속 주택이 생기게 된 것이라 순간 일시적 3 주택이 된 것이지만,
비과세 특례를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경우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될 요소를 해소할 수 있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상속주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 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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