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1 상가 임대차계약 시 주인 말고 부인이 계약하러 나오면 상가뿐이 아니라 주택을 임차하려 할 때에 주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나오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너무 자주 일어나는 풍경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공인 중개사에게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우선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우리 민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상적인 가사라함은 부부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나 자녀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사무비 등이 그 범위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금전 차용이나 주택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에 포함되지는 않..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