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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가 임대차계약 시 주인 말고 부인이 계약하러 나오면

by 하키라 2023. 6. 16.

상가뿐이 아니라 주택을 임차하려 할 때에 주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나오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너무 자주 일어나는 풍경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공인 중개사에게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시

1.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우선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우리 민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상적인 가사라함은 부부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나 자녀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사무비 등이 그 범위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금전 차용이나 주택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확인

상기 1번과 같이 건물의 주인이 아닌 그의 부인이 나와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임대인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상가나 주택이나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이에 만약에 임대인의 부인이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것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법적인 F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귀찮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갖추어 달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처음부터 삐그덕 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실제 실무적으로 임대인 확인 시켜주는 방법

상기 1,2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는 어떻게든 건물 주인이 확인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공인중개사 역시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만하게 그리고 법적인 하자가 안 생기게 처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배우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 임대인의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은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실제 실무상에서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을 확인시키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상가나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서투른 초보 분들은 믿고 있는 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 지침에서 벗어나면 불안해하시는 것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임대인을 확인하는 기간은 계약서 작성하는 날과 후에 잔금을 치르는 날로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입니다.
  •  그도 힘들다고 하면 잔금 시까지의 기간 안에 부동산에 얘기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확인시켜 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그래도 위의 두 가지는 실제로 임대인을 확인시켜 주는 방법이 되므로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이것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간혹 계시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부인이 임대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 자리에서 통화를 시켜주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못해 임대인 확인 힘들게 되면 대리인이라도 확실한 대리인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별문제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여의치 못하게 되면 보증금 입금과 월세를 입금하는 것을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요. 이 부분만은 다른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관철시켜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는 곳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계약 후 주인을 대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도 요새는 임대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나오더라도 대리인 서류를 갖추고 하자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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