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완화1 2023년부터 바뀌는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확인 기재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모두를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의 모든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아마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고 내놓은 대책인 듯 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중에서도 취득세 중과세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중과세율을 얼마나 조정하였는지 현행 중과세율과 개정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과 개정 취득세 중과세율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현행으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간단히 계산해본다고 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 8억짜리 집을 추가로 구입하여.. 2022.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