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1 경기도에서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네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일 텐데요. 경기도에서는 금전적인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줘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필요한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 대리인 지원 대상 - 경기도민으로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도민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소년소녀 가장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 2025.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