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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경기도에서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네요

by 하키라 2025. 2. 26.

채무자 대리인 지원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일 텐데요. 경기도에서는 금전적인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줘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필요한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 대리인 지원 대상

 

 - 경기도민으로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도민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
  •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 특히 대부업체 채무자로 대부 관련 추심이 있는 자(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개인 간 채무 등은 제외된답니다.)

 

2. 지원내용

 

 - 지원 대상이 되어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수임료(송달료 등 기타 실비 제외)
  • (변호사 수임한 날부터 6개월 간) 채무인 관련 불법채권추심 대응

 - 이는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이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되므로 채무자의 심적인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3. 지원하기 위한 상담

 

 - 경기도민으로 누구나 불법추심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느낀다면 누구나 상담을 우선 하실 수 있다고 하니 아래 상담 절차나 방법에 대해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상담요일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공휴일은 제외라고 합니다.
  • 상담시간 :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4시부터 ~ 5시까지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 시간을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 상담방법 : 사전예약 후 전화나 방문 상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 방문상담 : 경기도청 3층 무료법률상담실이나, 북부청사의 본관 1층 종합민원실에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 외국인 주민들도 중국어와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5개국 언어는 바로 지원이 되며, 북한 이탈주민도 법률상담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4. 상담내용

 

 -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외에 상담해 주는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니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관련 법률상담
  • 도 및 시,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무
  • 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관련
  • 기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5.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도민을 위한 법률적인 서비스 중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경기도에서 많이 해주는 듯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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