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대상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①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