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추첨제1 1주택자가 민영주택 추첨 참여 시 기존주택 처분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75%는 무주택자끼리 추첨제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무주택자 중 낙첨자와 1 주택자가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1 주택자의 참여조건은 어떤지 확인해 보죠. 1. 당첨 후 1 주택자의 기존주택은? ①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추첨을 하게 되었는데, 당첨이 된 경우에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기존주택의 처분의 의무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 체결 시 발생을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처분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② 처분조건 불이행 시 - 당.. 2024.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