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75%는 무주택자끼리 추첨제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무주택자 중 낙첨자와 1 주택자가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1 주택자의 참여조건은 어떤지 확인해 보죠.
1. 당첨 후 1 주택자의 기존주택은?
①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추첨을 하게 되었는데, 당첨이 된 경우에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기존주택의 처분의 의무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 체결 시 발생을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처분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② 처분조건 불이행 시
- 당연히 처분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는다면 입주가 가능하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 즉, 기존주택 매매계약이 된 상태라는 것을 관할관청에 신고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 - 이것은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검인받은 것
- 위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하지만, 입주가능일로부터 향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③ 기존주택 처분 후 새로운 주택 구입 시
- 이 경우는 기존주택의 처분의무는 신청 당시 소유한 1주택에 부여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기존의 1 주택 처분 이후 새로운 주택 취득은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즉, 민영주택 추첨에 당첨이 된 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였고,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당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④ 추첨 신청한 민영주택이 미달 시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민영주택 추첨제에 신청을 하였는데, 이 주택이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약 즉, 추첨을 해서 당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추가로 예비입주자로 당첨이 된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처분의무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⑤ 기존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 처분서약한 주택(기존주택)이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 인정 조건에 포함되는 주택이라면, 추첨으로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이 무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⑥ 정비사업 진행 중인 기존주택
- 정비사업 조합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 중인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아직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처분서약이 가능하지만 기존주택이 멸실이 되었다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해당 입주권을 처분하여야 처분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 단, 다른 법령상의 제한으로 입주권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영주택 추첨에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⑦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
- 이는 기존소유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동일세대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것은 처분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민영주택 추첨제에 신청 시 신청자와 청약주택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기존주택을 처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들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한창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그래도 부동산 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많이들 몰리는 상황이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 활발하게 신청들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좀 저렴한 분양가로 판단이 되는 청약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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