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파트 단지에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퇴직자나 무직자가 된 상태라면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청약 시 소득을 0원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다른 산정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직자인 경우
①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무직자의 소득산정
- 이는 비사업자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발급가능한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여 무소득임을 증명하고, 비사업자 각서를 작성해야 한답니다.
② 계속 소득이 발생하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랍니다.
- 이때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 월평균소득 =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의 총 일수) × 30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③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현재 무직인 경우
- 프리랜서의 경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퇴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해서, 해당 직장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현재 무직자로 인정을 받게 된답니다.
- 해촉증명서 미제출 시 계속적인 프리랜서로 간주. 전년도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게 된답니다.
- 산정방법은 전년도 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신고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산정한다고 하며, 금년도에 해촉 한 경우에는 금년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④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 배우자가 현재 무직인 경우라면 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인 ②번의 계산과 같이 일할계산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맞벌이로 본다고 합니다.
2. 퇴직자인 경우
① 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여부
- 당연히 퇴직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가 아닌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퇴직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② 퇴직자로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 임의계속가입자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 이 경우, 해당직장의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된다면, 해당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본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신청 시 퇴직자, 무직자 소득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 무직자라고 해도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을 산정하게 되고, 정말 소득이 없는 자라면 무소득임을 증명하고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라고 알게 된 것 같네요.
무직자라고 청약을 아예 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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