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오래되어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다면, 먼저 서류상으로 건물의 멸실등기를 해서 등기를 없애야 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멸실등기된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하는 등기가 멸실회복등기라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개념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 멸실등기
① 건물 멸실등기란
- 건물의 멸실등기는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상에 먼저 멸실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 사람과 관계되는 것은 제일 먼저 등기부 등본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만, 건물이나 토지 등에 관한 것은 대장상(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기록이 먼저 바뀌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② 멸실등기의 신청인은?
- 당연히 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수 있는 신청인은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만이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을 했다고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에 한정함)
※ 구분건물 - 구분건물은 건물의 구조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독립한 건물로서 소유권이 가가 다른 건물을 말하는 것 - 쉽게 말해, 우리가 주변에서 큰 상가를 들어가면 점포들이 각각 구분되어져서 장사를 하고 있게 되는데, 이 때 그 각각의 점포를 구분건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 포괄 승계인 - 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대위신청
-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의 토지 소유자가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 등기 신청기간
-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멸실된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답니다
2. 건물 멸실회복등기
① 건물 멸실회복등기란
-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② 멸실회복등기 신청인은?
- 등기부 멸실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은 소유권 명의인이,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건물 멸실등기와 멸실회복등기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을 멸실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자기 것이라고 증명이 된다거나, 아니면 대위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멸실회복등기는 등기권리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오늘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멸실등기라고 생각이 들게 되지만, 그래도 멸실회복등기에 관해서도 같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듯하여 같이 포스팅해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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