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목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어떠한 시설군에 속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시설군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신고만 해도 되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시설군이란
- 시설군은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 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와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건축의 허가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간단하게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물을 지을 토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한 것인지에 따라 시설군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시설군은 상위군 시설과 하위군 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1 ~ 9까지의 시설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하위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위군 시설 | ||
↑ ↑ ↑ ↑ 허가 ↑ ↑ ↑ ↑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 ↓ ↓ ↓ ↓ 신고 ↓ ↓ ↓ |
2. 산업 등 시설군 | ||
3. 전기통신시설군 | ||
4. 문화집회시설군 | ||
5. 영업시설군 |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
7. 근리생활시설군 | ||
8. 주거업무시설군 | ||
9. 그 밖의 시설군 | ||
하위군 시설 |
- 상기 표와 같이 1번이 최상위 시설군이고, 9번이 최하위 시설군이 되는 것입니다. 즉, 1번 시설에서 2번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시설로만 보면 신고만 하면 허가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반대로 5번에서 4번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는 허가를 받아야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 단지, 시설군으로는 통과가 되지만 지자체의 정책상 안 된다면 신고의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 유의하세요.
- 또한, 같은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시에도 신고만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군의 문구점에서 제과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용도변경의 허가
- 위에서 언급했듯이 건축물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 이상 용도변경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 단, 증축이나 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않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가 없어도 된답니다.
- 그리고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용도변경의 신고
- 용도변경의 신고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 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로 역시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자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서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이나 후의 평면도 그리고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나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 역시 용도변경의 신고시에도 수수료 납부는 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건물을 구입해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신고만 해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간단히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큰 업체 같은 기업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다 확인하고 용도 변경을 진행하겠지만, 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 그냥 쉽게 생각하고 건물을 구입했다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주택 같은 것들이라 대부분은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주요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중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차장 부분도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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