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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시설군에 따라 건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로 차이가 나네요.

by 하키라 2024. 5. 26.

시설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신고

 

건물을 목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어떠한 시설군에 속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시설군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신고만 해도 되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시설군이란

 

 - 시설군은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 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와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건축의 허가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 여기서 지역이라 함은 간단하게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물을 지을 토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한 것인지에 따라 시설군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시설군은 상위군 시설과 하위군 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1 ~ 9까지의 시설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하위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위군 시설
        ↑
        ↑
        ↑
        ↑
허가        ↑       
        ↑
        ↑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
     ↓
     ↓
              ↓  신고
     ↓
     ↓
       ↓  
2. 산업 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리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하위군 시설

 

 - 상기 표와 같이 1번이 최상위 시설군이고, 9번이 최하위 시설군이 되는 것입니다. 즉, 1번 시설에서 2번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시설로만 보면 신고만 하면 허가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반대로 5번에서 4번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는 허가를 받아야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 단지, 시설군으로는 통과가 되지만 지자체의 정책상 안 된다면 신고의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 유의하세요.

 

 - 또한, 같은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시에도 신고만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군의 문구점에서 제과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용도변경의 허가

 

 - 위에서 언급했듯이 건축물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 이상 용도변경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 단, 증축이나 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않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가 없어도 된답니다.

 

 - 그리고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용도변경의 신고

 

 - 용도변경의 신고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 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로 역시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자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서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이나 후의 평면도 그리고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나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 역시 용도변경의 신고시에도 수수료 납부는 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건물을 구입해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신고만 해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간단히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큰 업체 같은 기업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다 확인하고 용도 변경을 진행하겠지만, 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 그냥 쉽게 생각하고 건물을 구입했다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주택 같은 것들이라 대부분은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주요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중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차장 부분도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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