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최우선변제금액 상향됐는데, 전세사기 세입자들은 혜택이 없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상승하였었는데요. 이 개정안으로는 전세사기를 당해버린 세입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죠.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최우선변제 금액 지역 구분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최우선변제 금액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1억 6,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3,000만원 이하 1억 4,500만원 이하 4,3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0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2..
202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