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1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구역들은 어떻게 허가가 나고, 불허가가 나는지 그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 2023.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