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1 현명하게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필독)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국내에 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거주하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계약서 작성 시의 유의 사항과 신고절차 등에 대한 안내이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우리가 매매나 임대를 계약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상태와 기계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공인중개사 얘기만을 듣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여기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들의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려 봅니다. 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이 공적장부에서는 당연히 소유자를 확인 .. 2024.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