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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3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기 유류분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상속인이 상속을 못 받게 되면, 상속받은 상속자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상속자가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을 어떻게 반환청구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①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여기에 추가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단, 위에 언급한 모든 상속인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② 권리자의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2024. 1. 4.
상속 시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자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에 대해 알아서 법률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법률적 체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세금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해서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네요. 1. 상속 시 체크리스트 - 부모님 뿐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파악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죠. ①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분)의 재산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가 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어요. ②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법적으로 유언증서가 작.. 2023. 9. 7.
상속세 제대로 알고 내세요 상속세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을 상속인이 넘겨받으면서 상속인에게 생기는 이익을 상속세율로 계산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의 재산이면 상속세 면제가 가능한지, 상속재산목록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재산인 것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내는 재산 수준? 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원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푼도 안 내시는 분들도 상속 구성원에 따라 있게 마련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상속공제가..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