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1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발생 사유와 부과 방식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매일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기 위한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 비용의 발생사유와 부과방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사유 - 오수 발생량의 기준은 10톤 미만은 부담금 발생이 안되지만, 10톤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 기본적으로 부과대상자는 임대인에게 부과되는데, 보통은 모두 발생원인자인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거나 협의하여 내게 됩니다. ① 발생사유 - 신축, 증축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게 되면 당연히 오수 발생이 예상되므로 건축 허가나 증축 허가 시 건물의 용도에 의하여 산정된 하.. 2023.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