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1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 개시와 종료 등에 대해 알아보자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의뢰해서 결정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한정후견의 개시와 종료에 대해 확인해 보죠. 1. 피한정후견인의 한정후견 개시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답니다. - 또한,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 2023.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