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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2

모바일(핸드폰, 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범운영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내에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핸드폰(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올해 안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한다고 국토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필수적으로 앱을 깔아야 할 듯합니다.   1.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주택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을 위해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이제까지는 대항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 2~3년 전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법을 개정해서 신고를 하시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하게 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점 아직.. 2024. 7. 30.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허가증을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어요 도로점용은 자동차나 사람이 통행하도록 만들어진 도로를 점용 즉, 사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관할관청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허가증을 이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는 것 이외에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1. 도로점용허가증 핸드폰 발급 이유 -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에서는 종이로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직접 도로관리청에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해서 도로관리청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핸드폰으로 빠르게 발송해서 민원인이 쉽게 수령할 수 있게..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