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1 이혼으로 얻게 된 비과세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점은? 요새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이 많이 헷갈려서 어느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뉘어져서 예전에 보유기간만 생각하던 분들의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중에 이혼으로 인해서 같이 거주하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재산분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 경우 그 주택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2년 이상을 다시 거주하다가 매매하여야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2022.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