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이 많이 헷갈려서 어느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뉘어져서 예전에 보유기간만 생각하던 분들의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중에 이혼으로 인해서 같이 거주하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재산분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 경우 그 주택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2년 이상을 다시 거주하다가 매매하여야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기간도 포함됨. |
☆ 혼인 중 장만한 주택을 이혼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경우
이는 세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1. 이혼 전부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었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배우자 명의
였던 집을 얻게 되면, 보유기간 계산은 그 배우자가 취득했던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즉, 배우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2. 역시 이혼 전부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었던 경우, 그 주택을 합의 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3. 이혼 전부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었던 경우, 공동명의 주택이었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쪽이 자신의 지분만큼을 그 집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의 명의를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는 재산분할로 보아 역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면 같은 이혼으로 얻은 주택이라도 매매시에 비과세를 받는 데에는 2년이라는 기간이 왔다갔다 하
게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네요.
물론 그런 것 신경 안쓰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요.
여기서 한가지 옵션이 추가되는게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추려면, 거주기간 2년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조정대상지역까지 다 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2017년 8월 2일 대책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거주요건은 해당되지 않고 그 이후에 취득하신
조정대상지역 분들은 거주요건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할 듯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혼의 방식이 틀림에 따라 그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시점
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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