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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이혼으로 얻게 된 비과세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점은?

by 하키라 2022. 12. 31.

요새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이 많이 헷갈려서 어느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뉘어져서 예전에 보유기간만 생각하던 분들의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중에 이혼으로 인해서 같이 거주하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재산분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 경우 그 주택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2년 이상을 다시 거주하다가 매매하여야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기간도 포함됨.

 

☆ 혼인 중 장만한 주택을 이혼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경우

    이는 세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1. 이혼 전부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었던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배우자 명의

        였던 집을 얻게 되면,  보유기간 계산은 그 배우자가 취득했던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즉,  배우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2. 역시 이혼 전부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었던 경우, 그 주택을 합의 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3. 이혼 전부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었던 경우, 공동명의 주택이었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쪽이 자신의 지분만큼을 그 집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의 명의를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는 재산분할로 보아 역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면 같은 이혼으로 얻은 주택이라도 매매시에 비과세를 받는 데에는 2년이라는 기간이 왔다갔다 하

    게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네요.

    물론 그런 것 신경 안쓰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요.

 

     여기서 한가지 옵션이 추가되는게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추려면,  거주기간 2년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조정대상지역까지 다 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2017년 8월 2일 대책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거주요건은 해당되지 않고 그 이후에 취득하신

     조정대상지역 분들은 거주요건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할 듯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혼의 방식이 틀림에 따라 그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시점

     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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