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다주택자의 1세대 1주택 시 양도세 보유, 거주 기간의 재기산 제도 폐지

by 하키라 2023. 1.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법 규정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계산도 많이 복잡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기이하리 만큼 엄청난 집값의 상승으로 정부에서 수 없이 많은 주택에 대한 규제를 쏟아

내었지만, 집값의 상승을 막지는 못하였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끝 없는 집값의 추락으로 정부

에서 그동안의 규제들을 없애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택들을 팔아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의 재기산을 열심히 계산 하였었는데  2022년 5월부터 이 재기산 규제를 폐지하여 없어졌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 2022년 5월 이전  다주택자가 마지막 남은 한 채를 매매 시 

 

   남은 주택 한 채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되는 보유,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2022년 5월 이전에는 1주택 되기전 마지막 매매를 했던 주택이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1주택

   이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2년 이상의 보유,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22년 5월 이후 다주택자가 마지막 남은 한 채를 매매 시 

 

    이때부터 남은 주택의 비과세를 받기위한 보유,거주기간의 계산시점은 이전에 그 주택을 구입했을

    당시의 시점으로 그대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어 그대로 원래대로 구입했을 당시부터

    계산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022년 5월 이후 매매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되신 분들에

    게는 많은 시간적 혜택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매수했던 시점부터 생각했을 텐데, 그나마 그 생각대로 규제가 폐지가 되어 다행이라 생각은 드는 부분입니다. 아니였으면 모르고 매매시 비과세를 받지 못했을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였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간단히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의 재기간 제도의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