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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속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이상이 되면 비과세 혜택은 ?

by 하키라 2023. 1. 4.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이렇게 주택이 2주택이 되버리면, 어떻게 해야 모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잘못 되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 할지, 한 채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오늘은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적용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 본인 거주 주택이 이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로 본인 거주집을 먼저 매매 시에는 당연히 비과세에 해당됨.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매매하게되면, 상속개시일 5년이내에 매매해야 일반과세율로 양도세를

        부과 받음.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 매매를 하게되면,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로 양도세를 부과 받게 됨.

 

★ 상속주택으로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경우

    -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라도 3주택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한다고 생각들 하시는 데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하고 있다가 다른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이에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되면, 종전의 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 양도하게 되는 상황이면, 이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상속으로 주택을 받고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게 되는 순서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의

      매매 시에는 비과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가 중첩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이 되면 상속 받는 주택에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므로 형제가 있다면              상의를 잘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아래에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방법에 의해 1순위만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1.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때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모두같은 주택이 2이상일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보유한 주택이 2이상일 때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렇게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법에 의해 선순위를 선택하게 되면 자신이 보유했던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일시적 2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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