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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되는 경우는?

by 하키라 2023. 1. 6.

이사가는 그림

요즘은 부동산에 대한 많은 규제들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면 한 번씩은 부동산 규제에

걸리는지에 대한 노이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이제는 나의 상황이 풀린 부동산 규제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상황도 오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예전부터도 문제는 없었는데 잘 모르셨던

경우와 이번에 풀리게 되어 문제가 없어진 경우를 포스팅해 보도록하겠습니다.

 

☆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농가주택을 멸실한 경우

 

    농가주택과 서울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이 낡고 오래된 농가주택을 그냥

    없애버린 나대지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면, 이는 주택의 보유 측면에서는 1주택만을

    보유하는 세대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서울의 주택을 팔게 될 때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은 받게 되겠지만, 농가주택이었던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나중에 매매 시에는 양도 세율을 높게 받게 될겁니다.

    한가지 더 농가주택이 나중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폐가 수준이 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 2년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자녀의 타도시 입학으로 이사가게 된 경우

    

    원래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미만의 종전 주택을 양도 후에 자녀가 입학한 타도시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사를 가기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를 못하는 경우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세대원 전부가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해야했는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세대원 전부가 전입을

     해야 한다는 전입 요건을 폐지 하였으므로 부득이 이사를 못 가게되는 세대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물론, 종전 주택을 양도는 해야되는데 이것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 번더 상기시켜 드릴려고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만 남게 되어 그렇게 크게 난처해

지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중 특수한 경우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례를 들어보

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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