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의 연이은 하락으로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은 집들이 많이 나오는 깡통전세가 요즘에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보도에 나오는 깡통 전세 관련 내용을 보면, 1억짜리 보증금의 방을 얻었다가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 낙찰금액을 선순위권자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 부동산과 보증보험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된
세입자에 대한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나마 가급적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초년생들이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는 요령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깡통 전세란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 차다’와 ‘전세(傳貰)’를 결합한 신조어로, ‘깡통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다음백과 참조) |
☆ 사회 초년생들이 집을 구하면서 간과 하는 것
그 집의 부채를 모두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하면 이를 깡통 전세라고 하는 신조어 인데요.
사회초년생들이나 부동산 거래를 많이해 보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할 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은 자기만을 생각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아파트와 같이 자기세대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보통 사회초년생분들은 보증금이 많지 않기에 다가구나 원룸, 투룸 등 비교적 저렴한 방들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들은 대부분 부동산에서 구하면서 집주인이 보유한 그 집의 시가가 예를들어 20억에
가깝다고하면, 대출도 한 6~7억이 있고한데, 보증금이 1억에서 2억사이에 하면 집값의 10분의 1도
안된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부동산들의 얘기에 그냥 가볍게 생각 합니다.
본인 말고도 다른 세입자들이 4~5명 있는데도 말입니다. 원,투룸은 10명 이상도 됩니다.
여기서 보통들은 자기가 내어주는 보증금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10% 정도밖에 안되니까 잘못되더
라도 그것은 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요.
자기만이 있는 단독세대로 들어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가 좋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느 순간 침체기가 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세입자들이 한 두 달 살다가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즉 폭탄돌리기 하는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 초보자들이 전세 구하는 요령
전세 보증금이 많아서 좋은 아파트나 빌라를 자기만 빌려서 전세를 얻게 되는 부분은 집주인의 대출문제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지만, 다가구나 원,투룸을 들어갈 때에는 부동산에 세대수와 전세와 월세의 숫자를 꼭
확인하시고 대출관계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대출관계는 부동산이 확인 해줍니다)
집이 암만 살기 좋고, 역세권이더 라도 이것은 꼭 확인 요합니다.
보증금의 총 액수 같은 것은 집주인이 꺼려하기에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 집의 세대수 파악과 전,월세 수만
알아도 전세를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은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세금체납 같은 것은 확인이 가능해 져서 조금 더 수월하게 깡통전세 집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은
생겼으니까요.
주로 초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만을 체크해 보았는데요.
이외 나머지 체크사항들은 많이들 아시는 대로 체크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이 전세를 구하려면 꼭 확인해야 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아는 체하면서 부동산에 요구를 하면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은 꼼꼼이 체크하리라 봅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올까하구요.
그럼 오늘은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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