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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농지, 축사 용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되는 경우

by 하키라 2023. 1. 8.

밭 풍경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자경이나 농장을 경영하다

양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본인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무조건 본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농부나 목축업을 하시던 분들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귀농을 하게 되어 농사나 

목장을 경영 하시는 분들이 양도를 하시게 될 때에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자경농지와 축사용지를 어떨 때 양도하면 감면이 안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 양도 시 양도 소득세 감면 요건   

농업인이 일정 기간 이상 농사를 짓다가 그 토지를 양도 시 그 토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경작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감면액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1.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 임.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면 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제외 됨.

 

 2.  양도인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에 있거나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직선거리 30㎞ 이내 포함)에 있어야 함.

 

 3.  양도 시까지 총 8년간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함.

 

      피상속인이 농사지었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고인이 이미 8년을 채웠다면 상속일로 부터 3년 내 팔거나, 3년 경과

      후 매매 시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감면이 적용 됩니다.

 

      피상속인이 8년을 채우지 못하고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고인과 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해 감면이

      적용 되기도 합니다.

 

☆ 농지, 축사용지의 감면 한도

     자경 감면에 대한 양도세는 한도가 있는데요.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이 됩니다.

     양도세가 1억원 넘게 나오는 경우 연도를 달리해 판다면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토지를 매매 시에 만약 매수인이 같은데  분할 매도 하다가 걸리면,  하나의 거래로 간주해서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농지, 축사용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되는 경우

 

     ○ 감면 요건의 3번 항을 주로 간과를 하게 되는 것 같아 짚어 드리는 것으로 다른 부업으로 혹시 년간 총 수입이 3,700만

        을 넘으면 그 기간은 자경을 한 횟수에서 제외 되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즉, 12년간 자경을 하였는데, 그 중에 5년 동안 매년 부가적으로 다른 수입이 3,700만 이상이 생긴다면, 아직은 8년의

        자경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총급여의 합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로 일정 금액(부동산임대 7500만원, 제조업 1억5000만원,

        도소매 3억원) 이상 매출이 있는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지으려고 농지를 대지로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인 형태

        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됨.)

 

     ○  농지가 남편 명의인데, 실제 농사를 짓는 것은 부인인 경우,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안 됨.

 

     ○ 축사용지를 양도 시에도 사용하던 그 축사를 폐업하려고 양도한다면, 감면 대상이 되지만 축사시설의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함.

 

 

       오늘은 농지와 축사용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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