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메리트등을 주었다가, 워낙에 급격히
집값이 상승하니 이를 또 정부에서 뒤집어서 주었던 혜택들을 없애려고 하는 등
임대사업자들을 다주택자라는 나쁜 이미지를 씌웠던 것이 불과 1년 전인데 이제는
집값의 하락으로 다시 임대사업자들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을 뉴스기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이 거래가 없으니 집을 좀 사주라는 것이겠죠...
임대사업자들도 집값의 등락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 말소가 되는 경우와 임대사업자들의 심리 상황이 어떨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임대등록 말소의 경우
- 재개발 사업으로 임대등록이 말소
재개발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 되기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소되기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시에는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여 그 임대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가 안되게
하려면 자진말소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입니다.
-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
임대주택을 자진말소가 아닌 자동으로 말소 되는 경우 이때에는 임대주택 특례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임대주택을 양도 시에는 기본세율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주택을 말소 하려는 이유는?
작년까지 역시 가장 큰 것은 임대료증액 제한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증액이 5 %에 한정 되므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에 집주인들은 못 마땅했었는데요.
여기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많은 혜택을 없애려하니 더욱 말소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듯한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말소하는 경우 주택 양도 시 벌어지는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현재 또 다시 많이 사정이 바뀌는 듯 합니다.
집값의 하락으로 도리어 집주인이 "을"이 되어가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많은
깡통전세의 발생으로 세입자가 큰 소리치는 상황이 현재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현 정부가 이제는 다주택자들을 양성하려고 하니, 이 시기만 넘기면 될거라는
생각을 갖게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 증액에 대한 아쉬움만 참는다면, 부동산 집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더욱 생겨 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임대사업자 말소의 경우와 현재 임대사업자의 심리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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