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정상적인 은행권 등의 금융권에서 이미 자금을 많이 빌리신 분들은 갑자기 또 급전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는 3 금융권으로 밀려나서 급전을 빌릴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때 우리가 흔히 3 금융권이라 하는 그 대부업체는 무엇이며, 빌릴 때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해 봅니다.
1. 대부업에 대해
- 대부업은 법률적 용어로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우리가 흔히 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해서 등록된 대부업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불법 사채 업자들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여기서 등록을 안 한 자들을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대부업을 하긴 하는데, 나라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무서워하는 사채업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대부를 중개해 주는 중개업자들이 있는데 이를 대부중개업자라고 한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돈을 빌릴 때에도 최소한의 확인들은 하실 듯하네요.
2. 이용자들이 주의할 사항
① 대출 프로그램 이용
-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좋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그나마 안심하고 조회하실 수 있는 사이트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가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따라 설립한 전문중개사이트 이므로, 이러한 사이트에서 대출상품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우선은 가장 안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그리고 대부업체까지는 안 가고 은행에서 저신용자 대출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 가장 먼저는 이런 것들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실 것 같습니다.
② 대부업체 이용 시
- 우선은 돈을 빌리기 전에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시고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대부업에서는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 이것 또한 유념하셔야 하고요.
- 그리고 등록된 대부업은 불법채권추심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빚 독촉으로 폭행 협박 등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추심은 무조건 불법채권추심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하니 이용자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 그리고 정식등록 업체는 영업소마다 대부조건을 게시해 놓아야 한다고 하니, 게시된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대부업체를 확인하시는 것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부업 체인지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대부업은 무엇이며 이용자들이 주의할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혹시 대부중개업자들에 의해 대출을 받게 되었다면, 중개해 주었다고 자신의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한다면, 이 역시 불법이므로 이러한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모로 대부업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융권인 거 맞지만, 이자율이 너무 비싸기에 일반인들이 많이 꺼리는 것 같은데요. 정말 단기간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확실하게 받아서 제때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 받기 전 나의 신용관리 방법 확인해 보자 (0) | 2025.04.09 |
---|---|
개인의 신용 평가 요소의 3가지 확인해 보자 (1) | 2025.04.02 |
신용관리에 대한 소문 중 진실과 거짓에 대해 확인해 보자 (0) | 2025.03.26 |
신용등급 올리는 팁과 신용등급별 관리요령 알아보자 (0) | 2025.03.19 |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휴대폰 명의가 다를 때 인증하는 방법 (0) | 2025.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