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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경기도의 첫 만남이용권부터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까지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4. 3. 1.

경기도 아이돌보미 지원

 

경기도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서울시 못지않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출생부터 양육과 돌봄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의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정책들 중 출생 시 첫 만남이용권의 바우처 지원과 둘째 아이 이상의 출생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까지 두 가지 정책 지원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경기도의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 경기도에서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처음에는 출생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하였다가,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이상부터 3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임산부들은 빠짐 없이 아이의 출생 신고 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경기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 2024년도 올해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사업종료(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 이 사업의 특징은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① 신청대상자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 (*현재 12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있는 분
※ 12개 시,군 지역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중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를 이용한 가정 - 아이 돌봄 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 신청대상

  • 부 또는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

②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인 : 경기민원24로 신청
  • 시·군 :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③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가능

 

경기민원 24 신청하러 가기

 

④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 (홈페이지 or 앱)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경과 시, 신청당시 내역 캡처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통장사본

 - 아이 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1,630원으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중에 첫 만남이용권과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생 인구가 점차 줄어들자 각 지자체별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는 젊은 층들은 꼭 아이들과 관련된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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